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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0 2019노6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바,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도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하 ‘이 사건 목격 진술’이라 한다)은 범인식별절차의 절차적 요건을 결여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목격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목격 진술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만연히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없는 이 사건 목격 진술에 터 잡아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목격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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