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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06 2012노1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단독으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는바, 이는 간호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피고인에 대한 채혈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기한 감정의뢰회보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증거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및 감정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ㆍ수색ㆍ검증 및 감정처분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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