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한 사실은 없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부착명령은 위법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강간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4. 오후 무렵 영천시 도들앞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가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 지적장애 3급)에게 “차에 타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다음, 영천시 E 부근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딸기 우유를 사주고 영천시 F에 있는 채석장 입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싫다”고 말하면서 양팔로 방어 자세를 취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대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피고인의 다리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거듭 피고인을 두 팔로 밀어내는 피해자의 옷을 더 강한 힘을 이용해서 강제로 벗기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