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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109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경북 칠곡군 H 전 2,734㎡ 중 50/3308 지분(갑구 순위번호 3번 I 지분 50/827 중 1/4)에 관하여,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칠곡군 H 전 2,7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G이 55/827 지분, 망 I이 50/827 지분, 피고 B이 722/827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I은 1998. 3. 29. 사망하였고, 현재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D, 피고 E, 피고 F과 J(이 사건 공동피고였다가,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조정성립)이 있다.

다. 피고 E은 2000. 10.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50/3308 지분(50/827 × 1/4)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11. 25.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722/827 지분과 위와 같이 피고 E으로부터 매수한 50/3308 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722/827 지분에 관하여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라.

이 사건 2016. 3. 23. 조정기일에 원고와 J 사이에서, J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50/3308 지분(50/827 × 1/4)을 매도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J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65,198,000원이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8, 19, 20, 11 내지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은 면적이 2,552㎡이고(전체 면적 2,734㎡ 중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판결에 따라 피고 D 등으로부터 지분을 이전받은 후 최종적으로 취득하게 될 지분 772/827에 상응하는 면적이다), ②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20, 19, 1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은 면적이 182㎡로서(전체 면적 2,734㎡ 중 피고 G의 지분 55/827에 상응하는 면적이다), 그 지상에는 피고 G이 지은 가건물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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