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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나302224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포항시 남구 C 대 287㎡를 별지 감정도 표시 13, 15, 16...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는 포항시 남구 C 대 2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131/287 지분, 피고가 156/287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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