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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17 2017가단36372
공유물분할
주문

1. 삼척시 C 임야 68802㎡ 중 별지 도면 표시 2,3,4,5,6,7, 8,9,10,11,12,13,14,15,44,45,46,47,48,49,50,51,52,53, 54...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척시 C 임야 68802㎡와 D 임야 317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23/38 지분, 피고가 15/38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 소유자 E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중 삼척시 F 토지가 위치한 서쪽 부분 9천 평을 특정하여 매수하여 점유하였으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갑4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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