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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75-1번지 편도 2차로 도로를 힐링스파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향남주공 7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고 1차로는 좌회전 전용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할 경우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되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1차로에서 지나치게 큰 각도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당시 주공7단지 방면에서 행정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ct100 이륜차의 앞부분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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