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자회사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 차량은 F(구 G)에 책임보험만이 가입되어 있었다.
나. 2008. 6. 8. 23:30경 원고 차량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매장 앞 부근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탑승객 J이 골절상 등을 입었다.
다.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F은 2008. 6. 18. 피해자 J에게 치료비 905,43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7. 11.부터 2010. 2. 4.까지 피해자 J에게 아래와 같이 총 3,190,85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고, 2010. 5. 17. F으로부터 1,494,570원을 환입받았다.
구분 지급일 지급 공제금(원) 치료비 2008. 7. 11. 420,000 치료비 2008. 7. 18. 350,000 치료비 2008. 11. 13. 923,850 치료비 2008. 12. 4. 90,000 치료비 2008. 12. 4. 60,000 치료비 2010. 2. 4. 877,000 합의금 2010. 2. 4. 470,000 합계 3,190,8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 및 내부 부담 비율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2차로 도로로 1차로는 직진 차선이고 2차로는 우회전 차선인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는바(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