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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3 2013고단313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4.경 중국의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업체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I)로부터 코드번호(J)를 할당받아 한국 총판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하거나 정보공유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인터넷 및 지인 등을 통하여 소위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에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위 코드번호로 접속하게 하여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운동 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차 등을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예측하여 게임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전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의 베팅금액은 가져가되, 매회 베팅금액의 3%를 피고인들의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3. 4.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서울 강남구 K빌라 302호 또는 서울 강남구 L건물 302호에서 피고인들이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합계 약 6억 3,000만 원을 충전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로 약 1,8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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