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국내 마스터 총판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일명 ‘D’ 사이트(이하 ‘D 사이트’라 한다) 회원 및 하위 총판을 직접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의 베팅액의 1%, 하위 총판이 모집한 회원의 베팅액의 0.2%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순히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와 더불어 직접 운영에 관여한 주체로 보아야 하므로, 유사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먼저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9. 4.부터 같은 해 9.말경까지 약 27일 동안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D 사이트를 홍보하였을 뿐이고, D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며 지분도 보유한 바 없다.
운영자가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팅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일체의 돈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수익을 얻었으나, 피고인은 모집한 D 사이트 회원들의 베팅금 중 일부(모집한 회원의 베팅액의 1%, 하위 총판이 모집한 회원의 베팅액의 0.2%)를 받았을 뿐이므로, 수익 방식 및 구조에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D 사이트를 홍보한 기간, 그 홍보행위의 내용, 홍보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의 성격 등에 대해 잘못 판단하여 도박공간개설죄의 방조범에 불과한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