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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62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B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만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2015.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G역 부근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I’(J)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총판(회원 모집책)을 소개해주면 당신이 모집한 총판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총판이 모집한 회원들의 입금금액에서 환전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총판 모집책을 하기로 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K’(K)에서 닉네임 “L”으로 활동하는 피고인 B에게 ‘총판을 할 경우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의 4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초순경 이에 응하여 총판을 하기로 하여 평소 위 ‘K’ 사이트에서 일명 ‘사다리 픽스터(사다리게임 정보 제공자)’로 활동하며 알고 지내던 회원들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소개하여 자신의 추천인 코드로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하도록 하고, 하부 총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5.경 피고인 B을 통해 위 ‘I’의 하부 총판 역할을 소개받아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의 35%를 정산받기로 하고, 도박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인 ‘M’에서 모집한 회원들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소개하여 자신의 추천인 코드로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는 2016. 5.경 피고인 B을 통해 위 ‘I’의 하부 총판 역할을 소개받아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의 35%를 정산받기로 하고, 도박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인 ‘M’에서 모집한 회원들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소개하여 자신의 추천인 코드로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3.경부터 2016. 4. 19.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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