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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0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D의 매장 판매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가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4. 위 C에서 E에게 마이다스 4 인 소파 1개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2,0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이미 횡령한 금액의 돌려 막 기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23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금전사고 내역, 판매 계약서, 각 C 매출자료 (2015. 2., 2015.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업무상 횡령 금액이 3,823만 원에 달하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6. 6. 30. ‘ 합의 서’ 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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