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단18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제과점에서 점장으로서 위 제과점의 물품 판매 및 가게매출 정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제과점에서 손님이 케익 또는 빵 등을 구매하고 현금으로 결재할 경우 매출에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손님으로부터 49,500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장소에서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2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이 계속된 점,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