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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단18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제과점에서 점장으로서 위 제과점의 물품 판매 및 가게매출 정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제과점에서 손님이 케익 또는 빵 등을 구매하고 현금으로 결재할 경우 매출에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손님으로부터 49,500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장소에서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2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이 계속된 점,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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