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4. 1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메트 암페타민 매수 (1) 피고인은 2018. 3. 24.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호텔’ 1 층 객실에서, E에게 현금 70만원을 주고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1g 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3. 14:00 경 천안시 서 북구 F, 210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G에게 현금 350만 원을 주고 G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20g 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나. 메트 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8. 3. 24. 13:00 경 천안시 서 북구 F, 210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H과 함께 메트 암페타민 0.15g 을 주사기에 담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4. 저녁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호텔’ 1 층 객실에서 H과 함께 메트 암페타민 0.15g 을 주사기에 담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 경 천안시 I에 있는 ‘J 호텔’ 객실에서 H, 성명 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메트 암페타민 0.15g 을 주사기에 담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7.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호텔’ 101호 객실에서 H, K과 함께 메트 암페타민 0.1g 을 주사기에 담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10. 00: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L에 있는 ‘M 호텔’ 객실에서 H, 성불상 N과 함께 메트 암페타민 0.15g 을 주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