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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9 2014가단21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4,255,47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의 피고 C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0. 1. 29.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하고, 이에 의하여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 E 창고부지 조성

2. 공사장소 : 천안시 서북구 F 일원

3. 공사기간 : 착공 - 2010년 1월 29일 준공 - 2010년 2월 28일

4. 도급금액 : 일금 삼천만 원(\3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5. 착수금 : 일금 일천오백만 원(50%)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시기인 2010. 1. 29. 무렵 천안시 서북구 F 대 170㎡와 G 대 1,48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부지조성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이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를 도급하여 주었으므로, 그 대금채무 역시 공동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토목공사의 대금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 기재보다 많은 91,300,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대금에서 이미 받은 35,6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670,000원(91,300,000원-35,6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추심명령 발령 금액 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추심명령이 발령된 금액에 관한 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H은 2010. 5. 19. 원고를 채무자,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토목공사의 대금채권 중 피고 C에 대하여 3,209,3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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