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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28 2016가단11412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 1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아산시 C 토지의 성토작업에 관한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5. 5. 23.까지 토사운반 및 복토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장비사용료 3,63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스스로 위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D의 명함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명함에는 원고의 친동생인 E이 위 회사의 임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E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점, 원고는 단지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명의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장비사용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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