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9. 11. 선고 98다19035 판결
[전선철거][공1998.10.15.(68),2501]
판시사항

구 전기사업법 제64조 제1항의 전선로 시설주체인 전기사업자의 의미

판결요지

구 전기사업법(1990. 1. 13. 법률 제421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타인의 토지 등의 공간에도 그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전선로를 시설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3조 제2 내지 7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때 전기사업자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일반전기사업자와 그에게 일반전기사업용 전기를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정전기사업자를 가리키고, 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하여 자신의 용도에 사용할 뿐인 자는 전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자는 민법상의 상린관계가 아닌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서는 타인 소유 토지 상의 공간에 전선로 등을 설치할 수가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양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대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3호증의 22(각서) 등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과 그의 형제인 소외 2, 소외 3 3인 공동소유였다가 1985. 2. 11.자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소외 전주제지 주식회사(1992. 10. 1. 한솔제지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전주제지'라고만 한다)는 1975. 12. 19. 소외 남양전업 주식회사(이하 '남양전업'이라고 한다)에게 한국전력공사 동산변전소로부터 자신의 공장에 이르는 154Kv 용량의 이 사건 송전선 설치공사를 도급주었고, 이에 따라 남양전업은 1976. 5. 19. 그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 지상으로 이 사건 송전선이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는 1978. 6.경 피고 공장의 부하설비 증가에 따른 승압으로 추가 전력수요가 발생하여 그 무렵부터 전주제지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송전선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0. 9. 7. 전주제지와 공동비용 부담으로 새로운 송전선로를 건설하면서 기존의 이 사건 송전선은 피고가, 신설 송전선은 전주제지가 독점사용하기로 약정하여, 1992. 6. 신설 송전선로가 완성되자,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송전선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전주제지는 이 사건 송전선 설치공사를 남양전업에 도급주면서 구 전기사업법(1973. 2. 8. 법률 제2509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0. 1. 13. 법률 제421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이 사건 송전선의 선하지(선하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협의 및 그 보상금의 지급을 시공자인 남양전업에 위임하였다. 그리하여 남양전업이 1976. 4. 28.부터 같은 해 5. 21.까지 선하지 소유자들과 이 사건 송선전의 설치로 토지사용에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개별적으로 보상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이 사건 송전선 설치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소유명의자의 한 사람이던 소외 1과 인접 토지의 점유관리자이던 소외 4(원고와 8촌 사이다)도 남양전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각 금 1,000원씩 합계 금 2,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앞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같은 취지의 각서(을 제3호증의 22)를 남양전업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1973. 10. 5. 이미 소외 1 등의 소유명의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아 소외 1 등이 남양전업과 위와 같이 합의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송전선 시설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하여 남양전업이나 전주제지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1986. 10. 14.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별도의 지상권설정계약을 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 상의 송전선 설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나 전주제지가 이 사건 송전선 공사도중에 선하지 소유자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허가를 신청하거나 협의불성립의 경우에 하는 재정신청을 한 바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터잡아, 소외 1은 남양전업과의 보상합의 당시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을 대표하여 처분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었고, 그에 기하여 남양전업과 보상합의를 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전주제지는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선지상의 공간에 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권한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서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로서는 전주제지로부터 이 사건 송전선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토지 중 송전선이 설치된 공간의 점유·사용을 용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구하는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문서는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상대방이 부지로 다툰 사문서의 경우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외관·내용·체재 등과 같은 자료와 기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도 그 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1135 판결, 1993. 4. 27. 선고 92누16560 판결, 1997. 7. 25. 선고 96다457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서 채용하고 있는 을 제3호증의 22에 관하여 그 내용·체재와 작성 경위, 그리고 그 공동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소외 4가 그 명의 부분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타인의 토지 등의 공간에도 그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전선로를 시설할 수 있으나, 법 제3조 제2 내지 7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때 전기사업자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일반전기사업자와 그에게 일반전기사업용 전기를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정전기사업자를 가리키고, 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하여 자신의 용도에 사용할 뿐인 자는 전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자는 민법상의 상린관계가 아닌 법 제64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서는 타인 소유 토지 상의 공간에 전선로 등을 설치할 수가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주제지가 그 공장으로 전기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전주제지는 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한 자일 뿐 법 상의 전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고, 따라서 전주제지는 전기사업자의 전선로 설치에 관하여만 적용이 있는 법 제64조 제1항에 기하여 타인의 토지 상에 전선로를 설치할 권원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주제지로부터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공사를 수급한 남양전업이 그 설치공사를 하면서 소외 1 등과 을 제3호증의 22에 의하여 한 합의에 관하여 그것이 민법상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법 제64조 제1항 소정의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전주제지가 법 제64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사용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상의 공간을 사용할 적법한 권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는 전주제지로부터 위와 같은 권원을 승계받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상의 공간 사용을 용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법 제64조 제1항에 기한 전선로 설치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