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8 2017고정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5. 04:00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년인 E( 여, 17세) 을 포함한 일행에게 소주 4 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의 종류와 양: 벌금 30만 원, 3일 간의 노역장 유치)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 일행 중 다수가 성인이었던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지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