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4 2013고단70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호프'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8. 21:00경 위 호프집에서 사건 외 일행 2명과 함께 온 청소년 C(18세), D(18세)에게 신분증 및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5병, 맥주 4병, 안주 2접시 등 도합 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