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3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7. 11. 5. 경부터 2017. 11. 28. 경까지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5. 경부터 2017. 11. 28. 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E( 여, F 생), G( 여, H 생) 2명을 월급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2. 2018. 3. 4. 경부터 2018. 3. 7. 경까지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4. 경부터 2018. 3. 7. 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I( 여, J 생), K( 여, L 생), M( 여, N 생) 3명을 월급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외국인 고용 확인서( 피고인 작성)
1. E, G의 각 진술서(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1. I, K, M의 각 진술서( 범죄사실 제 2 항 관련)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증거 목록 6, 7, 8, 21, 22번)
1. 심사결정서
1. 각 서울 남부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작성의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 출입국 관리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