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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76
공갈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2013고단185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 예식장(이하 ‘H’이라고 한다)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은 자신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H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13고단217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전주시 완산구 Q빌딩(이하 ‘Q빌딩’이라고 한다

)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은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 한다

)의 실제 소유자로 동생인 망 I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업무방해, 방실침입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다) 2013고단272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전주시 완산구 AB 소재한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 한다) 소유의 AC빌딩(이하 ‘AC빌딩’이라고 한다)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은 AA의 소유자인 R과의 합의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라) 2014고단80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R을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 B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고단1853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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