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A가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찬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1. 16. 22:40경 울산 남구 C건물, 5층에 있는 ‘D’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들이 노래방 기기를 독차지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일로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A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일행인 G뿐만 아니라 당시 범행현장에 있던 D 업주 F, 손님 H 등이 원심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진술하였다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