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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 ‘D’, ‘E’ 등의 지시를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1.경 대전 동구 N 소재 ‘OPC방’에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D’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총 10장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내용 란에'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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