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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6 2019구합637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제25조에 의하여 2005. 5. 23. B 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 내에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산학협력사업 및 교육훈련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6. 1. 참가인의 창업보육센터 및 산학협력팀에 기간제 근로자인 ‘사업 지원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6. 1.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6. 3. 1. 참가인에 재입사하여 2017. 1. 1. 무기계약직인 ‘산단 운영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던 중 2018. 5. 25. ‘산단 운영직 부정채용 수혜자 해고’를 사유로 참가인으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다가, 참가인의 2018. 7. 3.자 복직 명령에 따라 복직하여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8. 8. 29.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부정채용 사실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이 실추되었으므로 해고 처분하도록 함’이라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라.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8. 9. 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26. ‘원고의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고, 참가인이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며 채용 비리 사태가 참가인과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부정행위에 근거하여 성립된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위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2019.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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