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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1고정69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16. 확정되었고,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26.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11. 7. 25. 20:20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 48-57 혜화경찰서 정문 앞 집회 신고 대기장소에서 노조원들이 설치하여 놓은 천막에 빗물이 고여 있는 것을 피고인과 같은 일행이며 노조원인 B이 뒤에 기다리고 있던 재능교육 고용직 직원인 피해자 C(34세)와 같은 일행인 D에게 빗물이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어 피해자가 천막 안으로 들어오자 B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과 : 각 판결문, 각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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