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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4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2. 2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7. 21:10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남원 추어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 국로 1265 의정부 경찰서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았고, 특히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동 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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