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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7916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로 돈을 보낼테니 체크카드로 마카오에서 명품 시계 대금을 결제해주면 결제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1. 24.경 중국 마카오로 출국하여 2019. 1. 2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성명불상자 일행인 중국인과 함께 시계 매장으로 가서 체크카드로 송금된 금원만큼 시계 대금을 결제하고 이를 매장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① 시계 구매대행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과 달리 피고인에게 아무 시계나 고르게 한 후 결제 대금은 늘 송금된 금원으로 결제하여 시계 구입을 가장하여 송금된 금원을 환전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② 단지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와 같이 시계 구입을 가장하여 결제하는 대가로 환전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③ 한국인이 입금한 자금을 중국에서 위와 같이 현금화 하여 취득하는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원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21.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의자인 당신을 감금하고 조사를 해야 하는데 거리가 있으니 전화로 진행하겠다. 휴대폰에 ’팀 비어‘ 앱을 설치하고, 모든 통장에 있는 돈을 한 통장으로 옮긴 후, 그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 보안카드, 체크카드 번호를 모두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취득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 보안카드 등의 정보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2019. 1. 25. 10:24경 피고인과 마카오로 동행한 C(기소중지 처분)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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