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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0 2020누207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망인이 평소 유해한 작업환경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고, 단기간에 과로하였으며, 관리감독자의 근무태만 및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위반 등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 내지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이 근무하던 작업장의 작업 환경, 망인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원고 주장과 같은 업무상 재해 내지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망인이 평소 유해한 작업환경에 상시 노출된 상태로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해오면서 단기간에 과로한 나머지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 내지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이 근무하던 작업장의 작업 환경, 망인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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