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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7구단11315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근로자로 C지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4. 8. 3. 05:40경 망인의 자택 욕조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2017. 7. 31.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9. 사망을 야기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14. 1. 6. 이 사건 사업장으로 전보된 이후 소속하게 된 자격부과팀에서의 복합적 업무의 일괄 처리라는 업무의 질적 특성과 이로 인한 업무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 2011년 1월부터 시행된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로 인한 민원 건수의 급격한 증가 및 C지사에서의 결원자 2명분 추가 업무처리 등 그 업무의 양적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기본적 사실 관계 - 생년월일 : D (남) - 소속 :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 (직위 : 과장 - 입사일자 : 1987.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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