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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46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8. 21:39경 부산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씨발 좇도 난 못간다 개새끼들아, 내가 57년 육군소위이다, 어디서 주둥이 가지고 까불어, 끝까지 해 보자 이 십새끼들아. G이 내 고려대 후배야. 내 한마디면 너거 목자른다. 나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너거는 거지로 만들고 옷을 벗기겠다"며 큰 소리로 말하여 당시 식당내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 가게' 밖으로 나오던 중 가게 밖에 있던 최초신고자인 피해자 H(40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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