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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05 2017고단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가 게시한 ‘ 겨울 왕국 책상 세트를 구입한다.

’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겨울 왕국 책상 세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겨울 왕국 책상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책상 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3,079,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AK, AL, AM의 각 진정서

1. 이체 내역서, 이체결과 조회, 각 이체 내역, 각 계좌 이체 내역, 각 입출금 거래 내역

1. 각 피해 내역 자료

1. 각 캡 쳐 자료, 각 CCTV 캡처 사진, 휴대전화 화면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신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제 1 항( 변론 종결 일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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