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142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시 권선구 B 건물에 있는 C 제휴 점에서 2010년 식 D 포터Ⅱ 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 케이 비캐피탈에서 차량 구입대금 1,200만 원을 대출하여 36개월 간 매월 15일에 399,081 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채권 최고액 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중고차 할부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 체결 후 2016. 1. 경부터 할부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던 중, 실제로 차량을 피고인이 사용 중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 후 순위 저당권 자가 차량을 가지고 있어 반환할 수 없다.
' 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