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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27 2018나5234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 5. 24. 원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0. 5. 24.로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청구취지 기재 (가) 부분, (다) 부분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5호증(갑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에서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의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로 인해 2016. 5. 24.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② 설령 원고의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는 합의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 여부에 관계없이 자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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