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183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9. 5. 27.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014. 6. 2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여 LPG 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4.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는 2014. 6. 29.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