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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8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 20: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송파구 C 소재 지하 1 층 B 노래방 2 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소주( 참 이슬) 1 병당 5,000원 도합 2 병에 대하여 1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위 일시 및 장소의 5 호실에서 시간당 2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의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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