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C 건물에서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 00:22 경 위 D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E 등에게 소주 1 병당 3,000원, 맥주 1 병당 4,000원을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객행위 알선의 점),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