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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3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고소인 D에게 “아들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은행에서 대출받아도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2. 10. 13.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소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한 후, 2012. 6. 14.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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