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 14. 22:30 경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미리 피고인들에게 집에 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직접 현관문을 열어 주어 들어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제지하거나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들에게 차용 금의 상환을 연체하고 있던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무렵 피고인들 로부터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전화가 왔으나, 당시 늦은 시간이고 가족들이 있으니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