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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6고단2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2:05 경 아 산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성리 방향에서 둔포면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진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있는 지를 살핀 후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1 차로에서 2 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로 피고인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K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D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793,4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보험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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