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나201303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무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가합567512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3. 선고 2016나2072267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7.
판결선고
2021. 1. 2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2013. 11. 30.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역삼역 부근에서 C 운전의 D 차량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7. 23.부터의 정신과 영역에 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E과 D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E의 어머니인 F로, 보험기간을 2013. 10. 8.부터 2014. 10. 8.까지로 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의 남편이자 F의 사위인 C은 2013. 11. 30. 16:10경 D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역삼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가 운전하던 G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 운전의 위 차량이 그 앞에 있던 H 차량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1. 30.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진단을, 2013. 12, 6,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2013. 12. 18.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5. 7. 22.경까지 I병원, J병원, K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2. 5.경부터 2015. 7. 22.경까지 피고의 정형외과 치료비로 합계 2,191,710원, 피고의 정신과 치료비로 합계 41,187,01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3. 10.경부터 2015. 4. 3.경까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5,969,2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16,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에게 정신과 치료경력이 있어 피고 주장의 정신과 장해는 기왕 장해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므로, 2015. 7. 23. 이후 피고가 주장하는 정신과 장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7. 23.부터 정신과 영역에 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피고의 정신과 치료경력과 무관하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공황발작, 사고 관련 자극에 대한 회피 및 사고 관련 제경험 증상 등 정신과 장해가 발생하였다.
3.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그리고 가해자 측이 피해자 주장의 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 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가해자 측의 보험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와 2015. 7. 23. 이후 피고의 정신과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인 피고는 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므로, 피고가 위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제1심부터 환송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7. 23.부터의 정신과 영역에 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재오
판사 박성윤
판사 이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