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3 2018가합1034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 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 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