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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26 2014누204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7. 26. 원고에게 한 과징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4.경부터 울산 울주군 D 지상에서 ‘B 직영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영남본부의 담당공무원은 2013. 6. 12. 11:12경 이 사건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 총 20대 중 4대에 대하여 사용공차를 점검(이하 “이 사건 점검”)하였는데, 그 결과 1대(기물번호 EL1201045, 이하 “이 사건 주유기”)가 사용공차 허용범위(20ℓ기준, ±150㎖)를 초과하는 정량미달(20ℓ기준, 200㎖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머지 3대의 주유기는 20ℓ당 각 10㎖, 50㎖, 40㎖씩 더 많이 주유되고 있었다). 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영남본부는 2013.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점검 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3. 6. 26.경 원고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후, 2013. 7. 26. 원고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제17조 제1항 [별표2]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2 감경한 과징금 75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주유기에 대한 정량검사결과 정량에 200㎖ 이상 미달되는 것으로 계측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된 20대 주유기 중 1대만 사용공차를 초과하였고, 이는 노즐 불량에 따른 기계오작동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는 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며, 계량기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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