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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1407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호증의 1, 2, 5 내지 13,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2 내지 7,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2호증의 1, 2, 을다 제1호증의 3, 4,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2018년 G중학교 1학년에 재학한 학생이고, 피고 D은 원고와 같은 반에 재학한 H의 부로서 친권자이다.

피고 F은 2018년 G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G중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H은 같은 반 친구들인 I, J, K, L 등과 함께 원고 등 학생들이 듣는 앞에서 성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거나 노래를 불렀고, 그림을 그리는 원고에게 “표절이다.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며 약을 올리기도 하였다.

H은 위 사안으로 학교에 신고한 원고에게 “신고하면 끝까지 가야해. 나 지금 너 협박하는 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다. G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 4. 24. 회의를 개최하여 ‘가해학생 일부는 이미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며 일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학생도 이미 이번일로 고통을 받고 있으리라 생각됨. 이번 사건은 학급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소통하고 학교에서도 예방 교육을 충분히 시키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됨’이라는 이유로 가해 관련 학생인 H, I, M에 대해서는 ‘조치사항 없음’, 피해 관련 학생인 원고, N, O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6호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보호조치’의 조치사항을 의결하였고, 피고 F은 201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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