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1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17:0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무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풀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CT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