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0 2015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44』 피고인은 2009. 6.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9.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신장동 소재 ‘선비촌’이라는 상호의 막걸리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탄중앙교회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7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6. 07:55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안전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50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2015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