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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065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대전 중구 C 대 175.9㎡ 중 14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4. 11. 1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1. 2. 8. B에게 3,800,000원을 이자 연 8.81%, 지연손해금 연 38.81%로 정하여 대여했다. 2)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3. 12. 2.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 1) 대전 중구 C 대 17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 피고의 공유였는데, 망인이 2013. 10. 14.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인 망인의 배우자 피고, 망인의 자녀인 B, E이 2014. 4. 30.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지분에 따라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4분의 2 지분권자가 되었다(이하 B의 위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 2) B은 2014. 11. 1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4. 11. 19. 접수 제67209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한편 B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외에 F에 대하여 5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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