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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건물주인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인 경기 오산시 K에 있는 상가건물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L를 통해 피해자 M에게 "오산의 건물이 병원건물인데 오피스텔로 바꾸는 공사를 할 것이다, 계약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2011. 8. 17.부터 그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할 아무런 자금이 없는 상황이고,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L를 통하여 피해자 M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L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인 2011. 8. 17.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2. L를 통하여 수표로 2,0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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