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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9.06 2018노71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3, 5 기 재 각 군인 등 강제 추행의 점, 별지 3 범죄 일람표 연번 4, 5, 7 내지 16 기 재 각 강요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각 군인 등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1, 2, 4, 6, 8 내지 10 기 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같은 범죄 일람표 연번 7 기 재와 같이 피해자 D의 가슴에 물을 뱉은 사실이 없다.

2) 각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장난치면서 손등 부위로 피해자들을 툭툭 건드린 적은 있지만,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팔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3) 각 강요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선임 병 군번, 도수 체조를 암기하도록 한 행위는 부대의 오랜 관습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 하고 그 필요성이 있으며, 수송부 차량번호, 군가의 암기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을 개인 정비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위 피해 자가 부대 내 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겨 이를 막기 위하여 다시 그러한 일이 생기면 개인 정비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정한 규칙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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