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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9. 21: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D과 대화를 나누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F(55세)이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이편저편을 드는 것을 보고, “어유, 씨발”이라고 혼잣말을 했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이 붙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사진

1. 수사협조회신(응급진료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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