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16:37경 인천 서구 석남동 560-5에 있는 어린이 공원 화장실 뒤에서, 피해자 C(45세)이 술을 마실 때 자신이 먹을 것만 챙기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불상지에서 주워 온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0cm, 두께 4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다리를 1회씩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윗부분 및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몽둥이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에 대한 건)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윗부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향후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